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한
올해 1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명이 늘었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133만개에 달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목)**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약 7만명)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고 방법과 환급 일정
국세청은 신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업체나 중소기업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8월 4일까지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국세청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2개월(9월 25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건설업·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 사업자 (약 40만명)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든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 (약 1만8천명)
- 간이과세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종사자 (약 14만5천명)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 가능
국세청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 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국세청이 다양한 편의 서비스와 기한 연장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고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